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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예방·치료 표방 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89건 적발 (2024-05-03)

수입 제품 3건은 함량 미달로 부적합 판정

▷ 온라인 부당광고 위반 사례

염증제거’, ‘감기예방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있다고 부당광고한 건강기능식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5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48일부터 4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 영업소 폐업 미신고(3)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미국산, EPA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을 요청하였다.


한편
,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이 기능성분 등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되어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시기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주로 검색하는
면역력’, ‘관절’, ‘비염등 키워드로 판매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89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염증제거’, ‘감기예방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83) 면역력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방 거짓·과장(2)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2) 심의받지 아니한 광고(2)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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