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5월 8일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2024-05-07)

식약처, 국민불편 해소 위해 1년간 시범사업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5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은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간 거래 가능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2곳에서만 운영된다. 이외에 시범사업 기간 중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
운영될 예정이다.


안전성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식약처는 거래 기준을 마련했다
.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하다.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 방지를 위해 개인별 거래
(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했다. 하지만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하며
,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 개인간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제공했다시범사업은 58일부터 1년간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HOT NEWS 더보기

마케팅신문
다이렉트셀링

오늘의 날씨 및 환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