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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규소’ 질병치료제로 둔갑시킨 업체 적발 (2024-05-09)

식약처,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고발 조치

▷ 위반제품

거품제거용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를 질병치료제로 둔갑시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된 10개 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고발 조치했다고 59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를 말기 암
, 골다공증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치료 목적의 직접 섭취 제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식품첨가물인 이산화규소는 거품제거제
, 고결방지제, 여과보조제 목적에 한해 허용되며, 일일섭취허용량을 정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인체에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 사용해야 하며, 그 자체로 직접 섭취하거나 흡입해서는 안된다.


식약처는 지난
41일부터 419일까지 식품첨가물제조업체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첨가물 이산화규소를 직접 섭취 목적으로 제조판매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미작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가 아님에도 HACCP 도안을 표시 영업신고없이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식품첨가물제조업체 중에는 홍보용 책자를 이용해 식품첨가물을 말기암 환자나 중증 환자의 경우...1리터에 원액 50~60정도 희석해 음용한다라고 직접 섭취하도록 설명하고, ‘고혈압 정상, 암세포 사라짐, 골다공증 해소등에 효능이 있다고 부당한 광고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 위반업체 현황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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