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웨이, ‘사슴태반 줄기세포’ 식품 불법 수입·판매 적발 (2024-06-13)
밀반입해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 광고·판매한 6명 검찰 송치

그동안 위해(危害) 식품으로 지정돼 국내에서 수입·유통이 금지된 ‘퍼티어 플라센타’를 불법으로 유통하던 리웨이(RIWAY)가 식약처의 철퇴를 맞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함유한 리웨이의 퍼티어 플라센터를 불법 수입해 판매한 다단계판매원 김모씨 등 6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식약처는 뉴질랜드산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인 퍼티어 플라센타를 ‘항암작용’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고가(1병(60캡슐), 50~60만원)에 판매한 일당을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퍼티어 플라센타는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사용 금지 원료로 분류되어 있고, 제품은 2019년 8월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 등록돼 있어 국내 반입 불가하다.
수사 결과, 김모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반제품을 리웨이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직구로 구매하거나, 리웨이가 개최하는 해외(싱가포르, 일본·타이완·필리핀·홍콩 등 11개국) 세미나에 참석해 현지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 2,152병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그 중 1,978병(약 10억 원)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의자 중 3명은 과거에도 같은 제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사슴 태반 줄기세포 함유 제품은 국내 반입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제품 포장 용기를 바꾸어 가며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위반제품을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항암작용’, ‘암세포 사멸 유도’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부당 광고했고, 1병당 10만 원 ~ 30만 원 정도의 차익을 남기거나 구매 수수료(약 8%)를 챙기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위반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소비자는 부당 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품 구매와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해외위해식품의 국내 반입 및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리웨이의 퍼티어 플라센타는 지난 2020년 1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63만 정(시가 33억 원 상당)이 몰수됐으며, 2021년 5월에도 서울세관으로부터 70만 7,760캡슐(시가 85억 원)을 밀수한 17명이 관세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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