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장관상 수상 (2024-07-09)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 고용상 기회균등 실현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한국법인(이하 사노피)은 지난 5월 28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4 남녀고용평등 공헌 포상’ 기념식에서 남녀고용평등 분야 우수기업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7월 9일 밝혔다.
사노피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 고용상 기회균등 실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남녀고용평등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노피는 남녀 임직원 모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여성 근로자 비율(2020년 46.3% → 2023년 50.8%)과 여성 관리자 비율(2020년 47.3% → 2023년 53.7%)이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노피는 관리자의 별도 승인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집중근무 시간 이외에는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절하고, 업무의 성격이나 개인 업무 스타일에 맞춰 근무일의 50% 이상 자유롭게 재택근무가 가능한 WEWE(Whenever Wherever)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남성을 포함한 모든 사노피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산, 자녀 양육으로 인한 휴가 사용 시 14주간 100%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속 1년 도래 시점부터 27일의 연차를 부여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문화 정착에 앞장선 기업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제도 등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한 기업과 유공자 발굴에 방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
배경은 사노피 한국법인 대표는 “이번 수상으로 그동안 다양성, 형평성 & 포용성(Diversity, Equity & Inclusion, DE&I)의 기업문화를 강화하며 남녀 모두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써온 사노피의 노력을 인정받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의 좋은 시도와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남녀고용평등에 귀감이 되는 기업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사노피는 지난해 여성가족부 주관 ‘2023년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사노피는 지난 2013년과 2016년에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2023년에 다시 한번 선정되어 오는 2026년까지 가족친화기업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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