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덴마크 식품청, ‘불닭볶음면’ 2종 판매제한 해제 (2024-07-16)
식약처 과학적 자료 제공에 판매 재개 서한 받아
‘너무 맵다’는 이유로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이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볶음면 2종에 대한 리콜 조치가 해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7월 15일 덴마크 수의식품청으로부터 한국산 라면 3개 제품 중 2개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회하고 덴마크 내 판매를 재개(7월 12일, 현지 시각)한다는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매재개 승인은 지난 6월 11일 덴마크 수의식품청이 한국산 매운맛 라면 3개 제품에 대해 총 캡사이신 함량이 높아 해당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가 급성 중독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회수한 지 한 달만의 결정이다.
최초 덴마크 정부의 회수조치에 대해 식약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다른 국가로 확산되거나 무역장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덴마크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식약처는 한국산 라면 3개 제품을 매운맛 챌린지 용도로 섭취해 인체 위해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덴마크의 위해평가보고서를 신속히 입수·분석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식약처는 매운맛 라면은 한 번에 직접 먹는 매운 감자칩 제품과는 달리 캡사이신이 함유된 소스가 전부 섭취되지 않고 그릇에 남아 있게 되는 점을 감안해 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한국식품산업협회 소속 한국식품과학연구원(식품위생검사기관)을 통해 실제 조리 후 섭취하게 되는 캡사이신 함량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이어 식약처는 규제기관 간 논의를 위해 덴마크에 정부 대표단을 즉시 파견하였고, 지난 7월 3일 덴마크 수의식품청에 제품 조리 과정 영상, 조리 후 총 캡사이신 함량 등 과학적 자료를 제공하였다.
특히 라면 제품은 매운 칩과는 달리 일정 시간 동안 여러 번 나누어서 섭취하고, 실제 섭취하는 총 캡사이신 함량이 조리와 식사 과정에서 감소되는 점이 위해평가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한국 식약처가 제공한 새로운 정보를 근거로 위해평가를 다시 진행하였고, 그 결과 불닭볶음면 2X 스파이시(Buldak, Hot Chicken 2X Spicy)와 불닭볶음탕면(Buldak, Hot Chicken Stew) 2개 제품은 총 캡사이신 함량이 안전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회수 조치를 철회하기로 결정하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회수조치 철회는 정부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규제기관 간(R2R) 협의를 통해 국내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한 성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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