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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2회 확대 (2025-02-14)

5월 24일, 9월 20일 두 차례 전국 8개 지역 시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2025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연간 2회로 확대, 올해 524일과 920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에 따라 화장품에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다.


이번 시험은 전국
8개 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자격시험의 일정, 장소, 과목 등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과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license. korcham.net)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 이번 시험은 2023년 개정된 기준에 따라 출제될 예정이며, 출제 기준과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에 게시된 맞춤형화장품 교수학습 가이드(개정 3)를 참고하면 된다.

지난 2020년부터 실시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통해 그동안 조제관리사 6,796명이 배출됐다.


화장품법3조의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어야하고, 화장품법 시행규칙8조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로 화장품책임판매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다.


아울러
,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활성화되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화장품 산업의 전문인력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자격시험 등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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