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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 식품 원료 제조·판매업자 적발 (2025-04-17)

타다라필 혼합된 식품 원료를 판매한 4명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식품을 식품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4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312월 타다라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홍삼제품(2)을 제조한 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76,000만 원 상당)한 일당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일당에게 원료를 공급한 자에 대한 추적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 A씨는 20191월부터 20233월까지 복분자, 천궁 등을 혼합한 분말에 타다라필을 섞어 식품 원료 32.6kg을 제조한 후 B씨와 C씨에게 각각 10.6kg, 22kg씩 나누어 판매하였고, B씨는 자신이 구입한 10.6kg을 다시 C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A씨와 B씨로부터 구입한 타다라필 함유 식품 원료 32.6kg(1.5억원 상당)20191월부터 202212월까지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하여 발아대두단백을 제조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D씨가 20203월 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허브 분말 약 2kg을 국제우편으로 반입해 발아대두단백에 사용하도록 식품제조업체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 중 현장에서 압수한
발아대두단백과 압수물은 전량 폐기 조치했다.


이에 앞서
202312월 식약처는 C씨와 D씨로부터 공급받은 타다라필 함유 원료들로 발아대두단백을 제조·판매한 식품제조업체와 이를 사용해 홍삼제품을 제조·판매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등 일당을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부정물질을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국민이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하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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