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공정위, 메가MGC커피에 과징금 약 23억 원 부과 (2025-10-01)

가맹점주에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전액 부담시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메가MGC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앤하우스가 가맹점주들에게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액 부담시킨 행위, 제빙기·그라인더를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 판촉행사에 대해 적법하게 동의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9,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앤하우스는 2016819일 카카오톡 선물하기,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상품권을 도입·판매하면서,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켰다.


앤하우스가
2020724일 정보공개서상 관련 내용을 기재하기 전까지 가맹점주들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그럼에도 앤하우스는 어떠한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수수료 전액을 가맹점주들에게 부담하게 하였고
,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20181월부터 201912월까지 확인된 기간만 모바일상품권 발행액(249,000만 원)의 약 11%에 해당하는 27,600만 원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했다.


또한
, 공정위는 앤하우스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동의·사전 협의도 없이 가맹점주에게 수수료를 모두 부담시킨 행위는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37,500만 원)을 부과했다.


앤하우스는 20225월경 향후 1년 동안 실시할 비용 분담 판촉행사에 대해 가맹점주들로부터 일괄 동의를 받으면서, 동의서에 실시 예정인 개별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포괄적 동의를 받고 이후
16개월 동안 개별 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120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라며 앞으로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확고한 법 집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메가MGC커피는 이번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안에 대해 5년 전인 20207월에 시정이 완료됐으며 그 외 사안들 역시 20217월 경영권 인수 이후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모두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HOT NEWS 더보기

마케팅신문
다이렉트셀링

오늘의 날씨 및 환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