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 시험‧검사성적서 정부24로 발급 (2025-11-04)
식약처, 전자 시험・검사성적서 발급·유통 시스템 구축・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에서 전자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11월 6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시범운영에 앞서 11월 5일에는 시험·검사기관 담당자 등 시스템 사용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자 시험·검사성적서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를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형태로 발급하는 시험·검사성적서이다.
그동안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시험·검사성적서는 종이로만 발급되어 등기 우편 발송 및 수신까지 평균 2~3일 소요되고, 이에 따른 행정비용(연간 114억 원)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에서 전자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하고, 정부24와 연계하여 시험·검사 의뢰인이 정부24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성적서를 발급·열람·저장·제3자 제출(유통)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전자 시험·검사성적서 유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식품등시험검사기관협회 박종언 회장은 “민간 시험·검사기관은 그간 종이 시험·검사성적서 발급으로 상당한 행정 비용 부담이 있었으며, 의뢰인은 시험·검사성적서 수령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등 많은 민원 불편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전자 시험·검사성적서 발급으로 기관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고객 신뢰와 만족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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