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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강릉커피콩빵강릉당’ 회수 조치 (2026-01-21)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강릉커피콩빵 강릉당본점이 제조판매한 강릉커피콩빵강릉당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 ‘대두’, ‘달걀’, ‘우유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다.

식약처는 강릉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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