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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통 치료?” 믿고 샀더니 ‘화장품’ (2026-02-04)

마그네슘 스프레이 10개 중 8개 허위·과장 광고

근육통 완화 효과를 내세워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마그네슘 스프레이와 크림 제품 상당수가 실제로는 치료 효과와 무관한 화장품이면서도, 의약품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시중에 유통 중인 관련 제품 20종을 조사한 결과, 17개 제품(85%)파스’, ‘근육 부상 완화’, ‘통증 개선등 의약품 효능을 연상시키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품은 모두 화장품으로 분류돼 의학적 치료 효과를 표방할 수 없음에도, 실제 판매 현장에서는 사실상 진통제처럼 홍보되고 있었다.


특히 문제는 성분 함량 허위
·과장이다. 마그네슘 함량을 전면에 내세운 8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실제 마그네슘 함량은 표시량의 3.7~12% 수준에 불과했다. 최대 35% 함유를 광고한 제품조차 실제 검출량은 10% 안팎에 머물렀다. 소비자원이 밝힌 수치대로라면, 고가에 판매되는 일부 제품은 효과 있는 것처럼 포장된 물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업체들은
피부 흡수를 통한 근육 회복”, “운동 후 통증 완화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소비자의 치료 기대심리를 자극해 왔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마그네슘을 피부로 흡수했을 때 근육통 완화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못 박았다.


안전성 검사에서는 스테로이드나 소염진통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 일부 제품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법적 최소 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셈이다.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 이후
16개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수정·삭제했고, 1개 업체는 판매를 중단했다. 그러나 이미 상당수 제품이 근육통 치료제처럼 포장된 채 시장에 유통됐다는 점에서 관리·감독 부실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며, 성분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의학적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소비자 건강을 오인 유도 마케팅에 맡겨둔 현 구조는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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