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5월·9월 두 차례 시행 (2026-02-13)
식약처, 2026년 자격시험 일정 공고…전국 8개 지역서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2026년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연 2회 실시한다. 수험생 편의와 제도 정착을 고려해 정례화된 일정에 따라 5월과 9월 전국 8개 지역에서 시험이 치러진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제11회 시험을 5월 23일, 제12회 시험을 9월 19일에 각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11회 원서접수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합격자 발표는 6월 22일이다. 제12회는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접수하며, 합격자는 10월 19일 발표된다.

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세부 일정과 시험장소, 과목 등은 식약처 누리집과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화장품법」 제3조 제4항에 근거한 국가전문자격시험으로,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 상태와 선호도에 따라 화장품을 혼합·소분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관은 식약처, 시행은 대한상공회의소가 맡는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화장품법」 제3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시험은 ▲화장품법의 이해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등 4과목으로 구성되며, 필기시험(선다형·단답형)으로 실시된다. 전 과목 총점 1,000점 중 600점 이상을 획득하고,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0년 제1회 시험 이후 현재까지 총 7,495명의 조제관리사가 배출됐다. 회차별 합격률은 7~30%대 수준으로, 최근에는 2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화장품법」 제3조의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또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해당 자격 취득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체의 책임판매관리자로 취업할 수 있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자격시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출제 기준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맞춤형화장품 교수학습 가이드’를 참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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