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2026-04-14)
4월 14일부터 한시 시행…수급 불안 차단 나선다

정부가 주사기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4월 13일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라 관련 조치를 14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최근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주사기 생산 차질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일부 유통 단계에서 사재기와 가격 상승 움직임이 나타난 데 따른 대응이다. 정부는 필수 의료제품 생산에 나프타를 우선 배정해 생산량은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으나, 시장 불안 심리가 유통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금지 대상은 주사기와 주사침이며,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제품을 과다 보관하거나 특정 구매처에 과도하게 공급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대비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대비 110%를 넘는 판매를 할 경우 매점매석으로 간주된다.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 또는 반환하지 않으면 위반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단속 강화를 위해 식약처 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 점검 및 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을 일 단위로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식약처 누리집에 매일 공개해 수급 상황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제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특정 거래처에 물량이 집중되는 등 이상 징후가 확인될 경우 관계부처와 합동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주사기와 주사침은 의료 현장에서 필수적인 기기”라며 “위기 상황을 악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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