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약국 차단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6-04-24)
대한약사회 “약국 공공성·독립성 강화 전환점” 환영

대한약사회가 네트워크약국 확산을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대한약사회는 4월 23일 입장문을 통해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약국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약사 1약국’ 원칙에 따라 약국 개설자의 자격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본에 의한 우회적 약국 개설 및 운영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명의상 개설 약사와 실제 운영 주체가 분리되는 네트워크형 약국 구조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약사회는 평가했다.
그동안 약사회는 면허 대여나 자본 종속형 운영, 편법적 네트워크화 등이 약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번 법 개정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정상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최근 확산 중인 ‘창고형 약국’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대량 구매와 저가 판매 중심의 영업 방식이 복약 상담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약사의 핵심 역할을 약화시키고,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특정 유통 경로로의 집중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약국 운영의 실질적 책임 구조를 더욱 명확히 하는 한편, 창고형 약국 등 변형된 운영 형태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약사회는 “약국이 공공보건 인프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협력하고, 불법·편법적 운영과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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