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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 의사’ 앞세운 식품 과대광고 적발 (2026-06-10)

"신체나이 줄여준다" 허위광고 업체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식품을 신체나이 감소 및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불법 광고판매한 유통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이버조사팀의 모니터링과 식품관리총괄과의 행정조사를 통해 AI 활용 허위·과대광고 업체를 적발하고,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적발된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위반 경위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수사에 즉각 착수함으로써 행정과 수사를 연계한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수사 결과
, 유통업체 A와 사업 본부 대표 B씨는 자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을 통해 비타민C, 효모식품 등으로 제조한 기타가공품을 신체나이 감소’, ‘역노화등 신체조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해 20259월부터 20265월까지 9개월간 약 65만 개의 제품을 판매하여 총 81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 피의자들은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의사 등이 식품을 추천하는 내용의 광고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중년 의사를 만들어 해당 제품에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추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광고 영상은 온라인상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행정조사 단계에서 플랫폼사에 요청하여 차단삭제 조치했다.


식약처는
최근 생성형 AI·딥페이크 기술 발전으로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의사·교수 등 전문가, 유명인) 활용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달 26식품표시광고법, 화장품법, 약사법을 개정했다현재도 단속 가능하지만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률도 개정했다고 말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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