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우울증 치료효과 내세운 해외직구식품 적발 (2026-07-02)
식약처, 19개 제품서 위해성분 확인 국내 반입차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수면유도 및 우울증·불안증 치료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 30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되어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은 최근 불면‧우울·불안 증세 개선을 위해 식이보충제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는 ▲수면유도(15개) ▲우울감‧불안증세 치료(15개) 효능·효과를 표방하며 판매하고 있는 30개 제품을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해 검사했다.
검사항목은 수면유도제 및 우울증·불안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성분 39종이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312종)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 결과, 수면유도 효능·효과를 표방한 11개 제품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일반 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후박’이 표시로 확인됐다. 특히 이 가운데 9개 제품에서 수면 개선 치료성분인 멜라토닌이 검출됐다.
멜라토닌은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는 성분이다. 고함량의 멜라토닌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의존성과 함께 두통, 어지러움, 우울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수면장애를 겪는다면 의사 처방 및 약사 복약지도를 통해 복용해야 한다.
우울감‧불안증세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8개 제품에서는 주로 신경안정제에 쓰이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및 ‘리튬’, ‘엘-도파’ 등 의약품 성분과 ‘요힘빈’,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이 불가한 성분이 확인됐다.
‘5-하이드록시트립토판’은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할 경우 구토, 메스꺼움, 행동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스트레스 호르몬(코르티솔)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바코파’는 위장장애, 무기력증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 요청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 및 위해상품 판매차단을 요청하는 등 문제가 된 제품을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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