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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432건 차단 (2026-08-13)

소화제, 점안액 등 다수 적발

▷ 주요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상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근절을 위해 약업계·전문기관 등 3개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위반사항이 확인된 총 432(2026년 상반기 상시 222, 7~8월 집중 점검 210)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3개 민간단체가 20261월부터 추진 중인 의약품 온라인 클린 프로젝트(클린-, Clean-On)’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클린-온 프로젝트는 민간단체가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식약처로 제보·신고하면, 식약처가 게시물에 대한 법적 위반 여부를 정밀 검토한 후 관계 기관에 최종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체계로 운영 중인 민·관 협력 시스템이다.


특히 식약처와 민간단체는 여름 휴가철과 상시적으로 구매 시도가 빈번한 품목을 중심으로
727일부터 87일까지 2주간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210건의 불법 판매·광고를 적발해 차단 조치했다.


적발 비중이 가장 높은 일반쇼핑몰
(82.4%)은 일본 의약품 등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사이트이며, 주요 적발 품목은 소화제(49.0%), 점안액(34.8%) 등이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하여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해당 제품을 투여(복용)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는 앞으로도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민간기관과의 폭넓은 협력 체계를 지속 확대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불법 유통 의약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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