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건강보험료 과오납 4조 2,477억 원 (2026-09-18)
지난해 9,386억 원으로 2021년보다 30% 증가…미환급금도 455억 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했던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이 4조 2,477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부터 과오납 규모가 크게 늘면서 건강보험료 부과·정산 과정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건강보험료 과오납은 총 15만 4,590건이 아니라 약 1,545 만9,000건, 금액으로는 4조 2,477억 원에 이른다. 공단 자료는 2026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과오납금은 ▲2021년 7,223억 원 ▲2022년 6,974억 원 ▲2023년 6,950억 원 ▲2024년 9,306억 원 ▲2025년 9,386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5년 과오납금은 2021년과 비교하면 29.95% 증가했다. 올해도 8월 말까지 2,638억 원이 발생해 연간 규모가 어느 수준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2024년 이후 과오납 규모 급증
눈에 띄는 부분은 2024년 이후 과오납금이 9,000억 원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2021~2023년에는 6,900억~7,200억 원대였지만 2024년 9,306억 원, 2025년 9,386억 원으로 증가했다.
과오납 발생 건수 역시 2021년 297만 7,000건에서 2025년 295만 9,000건으로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금액 규모는 오히려 커졌다. 이는 단순히 과오납 건수만 관리하기보다 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 편차와 부과자료 변동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직장가입자의 과오납 규모가 특히 컸다. 최근 5년간 전체 과오납 4조 2,477억 원 가운데 직장가입자에서 발생한 금액은 3조 747억 원으로 전체의 약 72%를 차지했다. 지역가입자는 1조 1,730억 원이었다. 다만 지급률은 직장가입자가 99.07%, 지역가입자가 98.56%로 집계됐다.
455억 원은 가입자에게 돌아가지 않아
과오납금 대부분은 환급됐지만 일부 금액은 가입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발생한 과오납금 가운데 지급된 금액은 4조 2,022억 원으로 지급률은 98.93%였다. 반면 401만건, 382억 원은 미지급 상태였으며, 143만건, 73억 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가에 귀속됐다. 결과적으로 총 455억 원이 가입자에게 반환되지 않은 셈이다.
가입 유형별로 보면 미반환 금액은 직장가입자가 249억 원, 지역가입자가 133억 원이었다. 소멸시효 완성 금액은 직장가입자 37억 원, 지역가입자 36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에는 과오납 9,386억 원 가운데 9,228억 원이 지급됐지만 158억 원이 미지급됐다. 지급률도 98.32%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는 2,638억 원이 발생해 2,488억 원이 지급됐으며, 150억 원이 미지급 상태로 집계됐다.
건강보험료 과오납은 단순한 이중·착오 납부뿐 아니라 가입자의 자격 소급상실, 보험료 부과자료 변경, 부과조정 등에 따라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다시 환급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따라서 과오납 전체를 보험료가 처음부터 잘못 산정·부과된 사례로 볼 수는 없지만, 반복적으로 대규모 환급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부과 및 정산 시스템의 정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금의 적기 지급을 위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등을 통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안내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수백억원 규모의 미지급금이 남아 있어 환급 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백종헌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의무적 부담인 만큼 보험료 산정과 부과 과정에서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오납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부과 단계에서 오류를 최소화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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