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고거래 의약품 불법 판매 364건 적발 (2023-09-12)
중고거래 플랫폼, 의약품 불법유통 자율 관리 강화 약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구 헬로마켓)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 364건을 적발해 접속을 신속히 차단했다고 9월 12일 밝혔다. 특히,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 유발이 우려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사람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가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분별하게 의약품을 개인간 거래하는 불법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의약품 유형은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탈모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40건 ▲안약 33건 ▲감기약·해열진통제 29건 ▲진통소염제 15건 ▲기타24건 등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으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다.
이번 점검결과에 대해 ‘민간광고검증단’(질병치료분과)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는 물론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고, 보관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의 개인 간 거래는 위험이 크므로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며 “의약품 사용 시 용법용량, 주의사항을 꼭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중고거래 플랫폼 4곳 운영자에게 자사 플랫폼 상에서 개인 간 의약품을 거래하기 위한 판매·광고 게시물의 차단 등 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플랫폼 운영자는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자율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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