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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독감 백신 접종 안전 정보 (2018-10-12)

“6개월 미만 영아는 접종하면 안 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10월 10일 본격적인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시기에 맞추어 백신 접종 대상 및 횟수, 제품 종류, 주의사항 등 독감 백신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공했다.

식약처는 올해 국내 유통을 위한 독감백신의 국가출하승인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2,500만 명분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감 백신에 대한 안전 정보의 주요 내용은 ▲접종 대상 및 횟수 ▲백신 종류 ▲백신접종 시 주의사항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독감 백신은 6개월 미만 영아나, 과거 독감 백신을 맞고 생명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백신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독감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된다. 독감 백신은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 및 성인부터 접종할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임산부 및 만성폐질환자 등은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백신을 처음 접종하는 생후 6개월 이상에서 만 8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한 달 이상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해야 하며, 접종 경험이 있는 경우 매년 1회 접종하는 것이 권장된다. 올해부터는 생후 60개월부터 12세 어린이까지로 무료 접종 대상이 확대되어 만 65세 이상 어르신 및 12세 이하 어린이는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국내 허가된 독감 백신은 65개 제품이지만, 올해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국내에 유통되는 독감 백신은 3가 백신(A형 2종, B형 1종) 9개, 4가 백신(A형 2종, B형 2종) 12개 등 21개 제품이다. 다만, 코(비강)에 접종하는 생백신이나 면역증강제가 함유된 노인전용 독감 백신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허위·과대광고 등에 유의해야 한다. 또 백신 접종 후 6주 이내에 ‘길랭-바레 증후군’이 있었던 사람은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중등도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된 후 접종해야 한다.

특히 계란, 닭고기, 닭 유래성분에 대한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 유정란 백신을 접종해서는 안 되며, 의사와 상담을 거쳐 다른 종류 백신(세포 배양)을 접종해야 한다. 식약처는 “독감 백신의 제품별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온라인도서관(drug.mfds.go.kr)의 의약품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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