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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플랫폼 식품·의약품 등 불법 유통 차단 (2021-02-03)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과 업무협약 체결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식품·의약품 등 불법 유통을 적극 관리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식품·의약품 등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2월 3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유통·부당광고 신속 차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며,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자율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의료기기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나, 관련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만약,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안전한 온라인 구매를 위해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제외하고 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와 온라인 중고거래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식품·의약품·의료기기를 거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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