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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과 식품산업 발전 지원 위한 합리적 규제 마련 (2022-07-26)

식약처,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 개최

식품 분야 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마련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품, 수입식품, 축산물, 위생용품 등 식품 분야 관련 업체·협회·학계·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식품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를 7월 25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요 규제혁신과제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오유경 처장은 토론회에서 “최근 식품산업은 식품 소비트렌드 변화, 푸드테크 등 신기술 개발,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안보 등 급변하는 환경에 놓여있다”며 “국내 식품산업이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으려면 정부가 규제를 혁신해 국민안전 뿐 아니라 식품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는 현장에서 업계와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환경 요인을 반영한 식품안전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합리적 규제를 마련하는 등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식약처 식품 분야 담당 국장들이 ▲신산업 지원 ▲민생불편·부담 개선 ▲국제조화 ▲절차적 규제 개선 4개 분야의 20개 규제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참여자들과 질의응답하며 토론을 진행했다.


신사업 지원 토론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소분업 제도를 도입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방안과 세포 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한 신소재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준·규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식품원료 인정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어 민생불편·부담 개선 분야에서는 냉동식품 소분 후 재냉동 허용과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판매범위 확대에 관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국제조화 분야에서는 현재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무첨가’, ‘free’ 등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이 다른 업체·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현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금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절차적 규제개선 분야에서는 현재 모든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는 식약처로부터 연 1회 GMP 정기평가를 받고 있으나, 평가 결과 GMP 운영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정기평가를 면제하고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차등관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한편, 식약처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규제혁신방안에 대한 의견과 추가 의견 등을 반영해 8월 중에 식·의약 규제혁신 추진과제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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