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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대체시험 국가 주도로 확대되어야” (2023-05-03)

동물 희생 방지, 과학분야 발전, 건강증진 위해

 

화학물질과 화학제품 시험자료 생산에 있어 무분별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막기 위한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52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한정애, 진성준, 이수진(), 전용기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이수진 국회의원과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한국HSI, 대표 채정아) 등이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 주관한 이수진 의원은 동물대체시험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며 대체시험법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공공인프라에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의 화학물질안전과 동물대체시험 입법 흐름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 신건일 단장의 화학물질 분야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에 대한 발제로 이어졌다.
 

한국 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동물대체시험법 인프라 구축, 인적 역량 강화, 대체시험법 개발, 이 모든 것은 결국 국가 주도하에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부처 차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에서 큰 그림을 보고, 기술개발자부터 수요자까지 소통·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질 분야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을 소개한 신건일 단장은 현재로서 국내에는 공공기관 내 동물대체시험 전담부서가 없고 전문가도 부족한 실정이고, 민간시험기관도 수요가 불확실한 비동물시험법 인프라 구축에 소극적이다숙련도 부족으로 EU와 비교 시 비시험법 사용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어서 전문역량 또한 부족한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 토론에는 환경부 및 관계 부처의 효율적인 동물대체시험 R&D 지원과 대체시험 자료 활용 실현 방향을 주제로 오승민 호서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서정관 과장, 한국환경공단 신뢰성 보증부 김종극 과장,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독성위해평가과 유오종 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특수독성과 이윤숙 과장, KTR 동물대체임상센터 고상범 센터장, 켐토피아 박상희 대표, 바이오솔루션 이수현 책임연구원,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김배환 회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 모두 화학물질 및 제품 등록을 위한 동물대체시험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국가 주도 하에 진행하는 대체시험 자료 활용의 확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동물대체시험법 주관 기관에 대해서 환경부, 식약처, 농진청 등의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는 동물대체시험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사업과 제도개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에 기반했다.
 

또한, 동물대체시험법을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대체시험법 사용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야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지난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을 위한 법률(화평법)20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되며 화학물질과 제품 등록을 위한 동물실험 자료 제출의 요구가 증가해왔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법적 규제시험 분야 중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으로 희생된 동물 수는 202165,205마리로 201952,438마리에서 20% 이상 증가해 대체시험 자료 활용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수진 국회의원()은 지난 2화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에 대한 사용료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의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현재 국회에는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동물대체시험법 연구개발 등 지원,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KoCVAM)설립 근거 마련의 내용을 포함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표 발의: 남인순 의원)202012월이 발의됐고, 이어 202212'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대표 발의: 한정애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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