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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통 예방·완화 효과 설명하는 광고는 거짓 (2023-07-05)

식약처, 생리대·탐폰 등 거짓‧과장 광고 222건 적발

▷ 주요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세계 월경의 날(528)’을 맞이해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생리용품인 생리대, 탐폰, 생리컵의 온라인 광고판매 사이트 500건을 집중점검해 거짓과장 광고 등 약사법을 위반한 222건에 대해 신속하게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6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품 구매 시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150(67.6%) 공산품 위생팬티를 의약외품 다회용 생리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41(18.5%)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의 생리통 완화 등 거짓과장 광고 31(14%)이다.


이번 광고 점검 내용에 대해 민간광고검증단은 생리대의 사용만으로
생리통 예방·완화’, ‘질염 유발 세균(칸디다균 등) 억제등 질병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생리대를 적절히 교체하지 않고 장시간 착용하는 등 잘못된 사용방법으로 인해 짓무름, 발진, 질염등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생리대 등 생리용품은 허가된 사용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생리용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의 의약외품표시와 허가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질병의 예방·완화 효과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공산품인 면 팬티(위생팬티)를 생리혈의 위생처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짓·과장광고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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