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짠’ 김밥, ‘덜 단’ 요거트, 소비자 선택 확대 (2023-08-25)
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나트륨·당류를 줄인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덜 짠’, ‘덜 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8월 25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확대 ▲가공유, 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신설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김밥, 주먹밥, 냉동밥, 만두에도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유탕면, 삼각김밥, 국·탕 등에 한해 나트륨의 함량을 낮춘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었으나, 가정간편식의 소비 증가로 나트륨 등 영양성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을 확대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가정간편식 시장은 2020년 3조 3,454억 원에서 2021년 3조 9,097억 원, 2022년 4조 4,616억 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칼슘 등의 섭취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섭취하는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에 ‘덜 단’, ‘당류 줄인’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 기호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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