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식약처, 원재료 함량 거짓표시 이유식 149개 제품 적발 (2023-09-14)

내담에프앤비,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248억 원 상당 판매

▷ 적발된 영‧유아용 이유식과 즉석조리식품 총 149품목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품목제조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표시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업체를 적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914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내담에프앤비(충남 계룡시 소재)에서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830일부터 91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원재료 함량 거짓표시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식품제조
가공업체는 식품을 제조할 때 관할 지자체에 품목제조보고한 대로 원재료와 함량을 배합해 제품을 생산해야 하고 제품 정보표시면에는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원재료와 그 함량 등을 변경해 제품을 제조할 때에는 품목제조보고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주식회사 내담에프앤비는
20211월경부터 20237월경까지 제조판매한 총 149개 품목(유아용 이유식, 즉석조리식품)에 대해 원료 중 일부를 품목제조보고한 함량과 다르게 배합해 제품을 생산하고, 원재료 함량을 실제 배합 함량과 다르게 표시(품목제조보고 함량과 동일하게 표시)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내담에프앤비는 비타민채한우아기밥
(유아용 이유식) 제품의 경우 한우 15.7%, 비타민채 8.7%라고 품목제조보고를 했지만, 실제 배합비율은 한우 5.6%, 비타민채 6.8%에 불과했다.


아보카도새우진밥
(유아용 이유식)도 아보카도 9.5%, 새우(새우살) 10.8%이라 품목제조보고됐지만, 실제 배합비율은 아보카도 5.8%, 새우(새우살) 5.8%에 불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내담에프앤비 자사몰
(www.alvins.co.kr)과 인터넷 쇼핑몰(쿠팡, 11번가 등) 27곳에서 약 1,729(100g~180g×1,000만개), 248억원 상당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의 위반사항에 대해 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했다올해 4분기에 이유식 제조 업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HOT NEWS 더보기

마케팅신문
다이렉트셀링

오늘의 날씨 및 환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