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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마퇴본부, 온라인 마약류 판매 게시글 1만 979건 적발 (2023-12-20)

주로 텔레그램, 위커, 레딧 등의 메신저로 접속 유도하는 형태

▷ 온라인상 마약류 불법 판매·구매 게시글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상의 마약류 불법 판매·구매 광고를 점검해 총 1979건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해 접속차단 조치했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판매자가 SNS, 일반 홈페이지 등에 마약류 판매·구매 글을 작성·게시하면서 텔레그램, 위커, 레딧 등 익명 소통 SNS의 계정(ID)을 노출해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아울러 판매자가 광고를 올린 홈페이지는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익명으로 해당 게시판
(Q&A 게시판, 자유게시판 등)에 판매 글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경우였다.


이러한 홈페이지들은 공통적으로
운영 중이지만 게시물 관리가 허술한 경우 오래전부터 관리가 되지 않거나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홈페이지 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장터, 지역명소, 동호회, 취미, 기업체, 학원, 종교, 대학, 쇼핑몰, 게임, 숙박업소 등과 관련된 홈페이지였다.


식약처는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영구적으로 뇌·중추신경계가 손상되어 의존성·통제 장애·사회성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한번 중독되면 쉽게 끊을 수 없으므로 불법 마약류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앞으로도 온라인상의 마약류 불법 유통·판매·구매 게시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신속히 차단하고,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계정(ID)에 대해 빠르게 차단 조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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