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혈관청소’, ‘독소배출’ 등 SNS 부당광고 운영자 적발 (2024-03-18)

식약처, 145건 삭제‧차단…20명 검찰 송치

혈관청소’, ‘독소배출’, ‘신경안정제표현 등 SNS상에서 부당광고 게시글을 올린 운영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SNS를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양한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팀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긴밀히 협업해 202310월부터 점검과 수사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 49.7%) 독소배출’, ‘혈관청소’, ‘다이어트’, ‘장건강’, ‘해독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거짓·과장 광고(45, 31.0%) 불면증’, ‘변비’, ‘두통’, ‘아토피’, ‘당뇨’, ‘생리통’, ‘골다공증 방지등으로 광고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4, 16.6%) 신경안정제등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 2.8%)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독소배출’,‘다이어트SNS에서 관심이 많은 키워드를 활용해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 등을 광고하는 게시글이 많았다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HOT NEWS 더보기

마케팅신문
다이렉트셀링

오늘의 날씨 및 환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