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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마로니에’ vs 롯데 ‘마가렛트’ (2005-08-09)

쿠키제품 포장디자인 법정싸움 오리온 勝

롯데제과, 항고 등 추가대응 준비 법원이 롯데제과와 오리온의 쿠키제품 포장디자인을 둘러싼 법정싸움에서 오리온의 손을 들어줬다. 롯데제과가 지난 5월 오리온이 출시한 쿠키 ‘마로니에’의 포장디자인이 자사의 ‘마가렛트’ 제품과 유사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오리온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마가렛트 제품 표지가 상품 표지성을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21부는 결정문에서 “상품포장이 장기간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광고에 의해 특정 상품임을 연상시킬 경우에만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된다”며 “이번 분쟁의 경우 마가렛트 제품 표지가 상품 표지성을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마로니에’ 포장사용이 ‘마가렛트’ 상품의 모방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상표구성과 색감 등에서 일부 유사한 점만 인정될 뿐 상표와 상호가 다르고 제품 포장 구성 및 배경 등을 볼 때 모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롯데제과측은 “1심판결이기 때문에 사안이 확실히 종결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항고 등 추가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두 회사의 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도 롯데제과가 자사 히트상품인 '자일리톨껌'의 포장지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오리온 자일리톨껌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적이 있으며 이때는 롯데제과가 승소했었다.
송혜숙 기자 기자 bellana416@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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